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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4/02/0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금품제공 거창 A농협장 벌금 60만원 선고
조합장 직 유지 가능

 

 

 

 

지난해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거창군 A농협조합장이 2월 6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아 조합장 유지가 가능케 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2월 6일 오전 10시 제1호 법정에서 열린 A조합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농협장은 지난해 3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현금 10만원을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B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6일 검찰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았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행위가 조합장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아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정했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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