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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자치행정 기사입력 : 2024/04/03
거창군,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학생 학원비 지원 사업 시행
1인당 월 8 ~ 10만원 차등 지원, 4월 8일부터 19일까지 모집!

 

 

 

 

거창군과 (재)거창군장학회(이사장 구인모)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4인 기준 월 4,010,939원) 가구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꿈플러스 사업과 두드림(Do Dream) 학원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꿈플러스 사업은 초·중·고등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특기 적성(예체능, 요리, 컴퓨터 등) 학원비 월 8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두드림(Do Dream) 사업은 꿈플러스 사업과 동일한 가구에 중·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 학원비 월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학원비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신청서를 (재)거창군장학회 홈페이지(gcdream.kr/)나 인구교육과 사무실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고 자체 심사를 거쳐 4월 말에 최종 선정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수강한 학원비가 다음 달 15일 이내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교습소, 체육도장업, 체육교습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가능하고 유사 사업인 드림스타트, 스포츠바우처카드, 특기적성카드 수혜자와 개인과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인구교육과 교육진흥담당(055-940-8814)으로 문의하거나 거창군청과 (재)거창군장학회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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