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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교육 기사입력 : 2024/04/04
거창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 위촉식 개최
교육활동 보호로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인수)은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4일(목) 청내 아우름누리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교원지위법의 시행으로 기존 학교교권보호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2024년 3월 28일을 기준으로 이관됐다. 

거창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교육전문직, 교원, 학부모, 변호사, 경찰, 기타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전체 16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그리고, 초등과 중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급별로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 

거창교육지원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규정, 심의절차 및 유의점 등을 연수하고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인수 교육장은“거창교육지원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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