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헌범)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거창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아래와 같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 원)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 고 |
군수 선거 | 124,000,000 | 후보자 1인 기준 |
도의원선거 | ( 1 선거구) | 49,000,000 | 후보자 1인 기준 |
( 2 선거구) | 45,000,000 | 후보자 1인 기준 |
군의원선거 | ( 가 선거구) | 42,000,000 | 후보자 1인 기준 |
( 나 선거구) | 40,000,000 | 후보자 1인 기준 |
( 다 선거구) | 39,000,000 | 후보자 1인 기준 |
( 라 선거구) | 39,000,000 | 후보자 1인 기준 |
비례대표군의원선거 | 42,000,000 | 후보자 1인 기준 |
※ 도의원선거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