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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투고 기사입력 : 2014/02/25
(기고문) 부모님께 농지연금으로 노후행복 선물
유석종 (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농지은행부장)

금번 설 명절 시골을 다녀온 40~50대 자녀라면 부모님이 갑자기 몸이 편찮거나 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다.

 

부모님이 농사를 직접 지어 자녀들 학비며 키우느라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이제는 부모를 모셔야 하지만 그리 생활이 녹록치가 않은 게 현실이다.

 

 

대개 자녀는 직장생활로 도시에 나가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녀 학비며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까지 냈다면 자녀 역시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다보니 부모에게 소홀하게 되고 생활비도 매월 챙겨드리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부모님 역시 자식에게 기대기 싫어 그동안 지어온 농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힘들어도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다.

 

 

이제 쉴만한 연세이지만 자녀에게 부담을 지우기 싫어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갖고 계신 농지를 담보로 해서 농지연금을 권해 보는 것이 노후생활 안정생활 보장으로 행복한 선물이 될 것이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11년 도입된 제도다.

 

 

농지연금제도의 좋은 점은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도 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농지연금은 아쉽게도 누구나 가입할 수는 없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소유농지 총면적도 3만m2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연금지급방식은 평생에 걸쳐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사전에 정한 기간 동안 받는 기간형(5년, 10년, 15년)으로 나뉘는데 기간형이 종신형보다 월 지급액이 많다.

 

 

연금을 받는 도중 가입자인 부친이 사망하면 모친이 이를 승계해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 두 분 다 사망할 경우 담보 농지를 매각해 연금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인 자녀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아 자녀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다.

 

 

농지가격이 1억원이고 10년을 선택한 경우 65세 월 62만원, 70세 68만원, 80세는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몇 가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활용도가 더욱 커졌다.

 

먼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 방법이 공시지가에서 추가로 감정평가까지 추가되어 실질적으로 연금수령액이 늘어났다.

 

 

또한, 위험부담 명목으로 납부하던 가입비 2%가 폐지됐으며, 연금수령액 계산에 이용하는 이자율도 4%에서 3%로 인하했다.

 

 

이제 부모님의 노후 걱정을 자녀가 덜어 드려야겠다.

 

늘 자녀들 걱정에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이번 기회가 절호의 기회이다.

 

더욱 제도 개선된 농지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부모님도 좋아하실 것이니 부모님과 상의해서 노후생활대책을 논의해 보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 거창함양지사 대표전화 940-5524)에 문의하면 되겠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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