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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투고 기사입력 : 2014/03/21
(투고)오토바이 운행시 안전모착용을 생활화 합시다
거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오훈식

 

 

 

 

 

봄기운이 완연함에 따라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오토바이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음식 배달업체 서한문 발송 홍보 및 거창군 관내 경로당(마을회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교통약자인 노인 대상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대대적인 단속도 병행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토바이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가고자 한다면 좋은 교통수단이 된다. 특히 농촌에서의 노인들에게나 배달업체는 오토바이가 빼놓을 수 없는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 버린 지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여전히 안전모 착용을 게을리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위반자의 경우 날씨가 덥고 귀찮다고 이야기를 한다. 특히 여성이나 젊은 층의 경우 머리 모양이 흐트러지고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한다.

 

 

설사 안전모 착용을 하더라도 독일 병정처럼 보이는 모자를 쓰거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규격에 맞지 않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제대로 매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또 일부 운전자들은 안전모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발견하면 성급하게 안전모를 착용하기도 한다.

 

 

특히 일부 젊은층이나 학생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뒷좌석에 2-3명을 태우고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요란한 경적을 울리면서 아무렇게나 도로를 휘젓고 질주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조마조마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오토바이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모 착용했을 때에 비해 사망률이 45%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결국 오토바이 안전모가 운전자 생명과 직결되고 있으나, 경찰의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각종 비규격 안전모가 등장하고 있어 문제이다.

 

 

도로교통법 50조 3항의 안전모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2조)에 의하면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충격흡수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것,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안전모 뒷부분에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으로 안전모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오토바이가 자동차와 충돌하면 운전자는 아스팔트에 떨어지면서 머리부터 떨어져 머리가 손상되면서 뇌출혈, 두부골절 등으로 사망을 한다. 안전모만 착용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안전모 착용하지 않아 사망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안전모는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지켜주는 물건임을 잊지 말고 운전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운행해 주길 간절히 당부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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