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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고시·공고 기사입력 : 2014/03/22
거창군 챌린지 샵 비즈니스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거창군 공고 제2014 - 230호

 

거창군 챌린지 샵 비즈니스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거창군 챌린지 샵 비즈니스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4년 3월 14일

 

거 창 군 수

 

1. 신청대상

 

가. 챌린지샵 참여자 모집 접수 일부터 최종 선발 시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창군인자

 

나. 창업 예정자 및 신규 창업자

 

※ 챌린지 샵: 장사를 시작하고 싶지만 경험이 없고, 최초부터 독립점포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곤란한 군민에 대해 거창군에서 일정기간 무상으로 점포를 임대해 주는 제도

 

2. 모집일정

 

가. 신청서 접수: 2014. 3. 17(월) ~ 3. 23(일) 6일간

 

나. 참여자 발표: 2014. 4. 1 (화)

 

3. 참여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거창군청 경제과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4. 참여자 제출서류

 

가. 참여 신청서 1부

 

나. 사업 계획서 1부

 

다. 학교장 추천서 1부(대상자에 한함)

 

라. 재학 증명서 1부(학생중 학교장 추천의 경우)

 

 

5. 챌린지 샵 사용기간 및 사용료 등

 

가. 사용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 용 료: 1년 무상임대

 

다.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장애인

 

6. 참여자 선발 기준

 

가. 참여자 선발은 3단계 심사(군, 거창대학 창업보육센터, 시장번영회)를 거쳐 관련 서류 검토 후 적합한 사업자 선발

 

7. 기타사항

 

가. 챌린지샵 참여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을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나.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접수된 참여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참여 신청서의 중복접수 또는 단체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모집마감일 3일전까지 거창군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과(940-3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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