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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투고 기사입력 : 2014/04/16
(투고)다문화가정, 6.4지방선거 우리도 투표 할 수 있어요
거창경찰서 정보외사 경위 이동훈

 

 

 

 

 

요즈음 6. 4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한 표라도 득표하기 위해 각종 행사에 참석하거나 마을회관, 경로당, 거리에서,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 시기와 장소, 대상 가릴 것 없이 유권자들을 만나며 집중적으로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이중 눈여겨 볼 대상은 이주여성의 투표권이다.

 

이제 농촌지역도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이주여성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후보자들이 이주여성들에게 한 표를 부탁한다고 악수를 청하거나 명함을 건네곤 하는데 이런 광경들은 이제 먼 나라에서 온 이주여성들에게 낯설지 않고 익숙해져 있다. 

한 베트남 이주여성은 ‘한국에서 첫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주여성들이 시집와 조기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과 관심을 가지는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선거에 대해 이주여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주여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즉,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만19세 이상)이거나 둘째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거주한 외국 국적의 외국인(만 19세 이상)이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주여성들에게 후보자나 관련된 자로부터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등을 제공 받은 자는 그 제공 받은 액수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선거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받고,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된다고 홍보하였다.

 

 

선거관련 당국은 이주여성들에 대하여 투표일시 및 장소, 방법, 후보자에 대한 홍보물 배부 등 주권 행사에 불편함 없도록 하고 선거참여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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