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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투고 기사입력 : 2014/05/07
(기고문)농지연금사업 등으로 효도선물 해 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과장 신인식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을 권해 보자.

연로하신 부모님은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생활을 해오셨다.

 

이제 쉴만한 연세이지만 생활이 넉넉지 못해 딱히 노후 대비로 적금이나 보험 등 노후설계를 준비하지도 못했다.

 

특히 70세를 넘기신 어르신들은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전답으로 영농을 시작하여 힘든 생활을 해왔다.

 

그 시절 영농방법은 수작업으로 농사를 지어 몸이 성한 곳도 없다. 자녀들은 대개 직장관계로 도시에 나가 살고, 직장일로 자주 뵙지 못하고 명절이나 생신날에 부모를 잠시 찾아뵙고 위로하며 용돈을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부모님의 경제적 고민과 노후걱정을 들어 들이는 농지연금제도를 적극 권해보는 것이 최고의 효도 선물이 되리라고 본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11년 도입된 제도로서, 농지연금제도의 좋은 점은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도 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또한 소유농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연금가입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고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승계되는 점도 인기비결의 한 이유다.

 

 

특히, 최근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연금에 가입한 농지는 공시지가로 6억원까지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6억원 초과농지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공제 하도록 감면혜택이 주어져 더욱 메리트가 있다.

 

 

시행 첫해인 2011년 농지연금에 가입한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가입자 10명 가운데 8명에 가까운 사람이 “만족한다” (77%)고 답해 고령농업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좋은 제도라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농지연금은 아쉽게도 누구나 가입할 수는 없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소유농지 총면적도 3만㎡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연금지급방식은 평생에 걸쳐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사전에 정한 기간 동안 받는 기간형(5년, 10년, 15년)으로 나뉘는데 기간형이 종신형보다 월 지급액이 많다.

 

연금을 받는 도중 가입자인 부친이 사망하면 모친이 이를 승계해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 두 분 다 사망할 경우 담보 농지를 매각해 연금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인 자녀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아 자녀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다.

 

 

농지가격이 1억원이면 종신형의 경우 65세 월 36만원, 70세 41만원, 80세는 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몇 가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활용도가 더욱 커졌다. 먼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 방법이 공시지가에서 추가로 감정평가까지 추가되어 실질적으로 연금수령액이 늘어났다.

 

 

또한, 위험부담 명목으로 납부하던 가입비 2%가 폐지됐으며, 연금수령액 계산에 이용하는 이자율도 4%에서 3%로 인하했다.

 

늘 자녀들 걱정에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이번이 효도선물로 농지연금사업을 권해보는 절호의 기회이다.

 

올해 제도가 개선된 농지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부모님도 좋아하실 것이니 부모님과 상의해서 노후생활대책을 논의해 보자.

 

 

부모님이 질병으로 더 이상 영농을 하기가 힘드시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권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적기에 병원비나 생활비를 마련해 드린다는 것은 여간 어렵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이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이농, 전업하고자 하는 은퇴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는 사업이다.

 

단,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소재하고 2,000㎡이상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농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니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자식에게 생활비를 기대지 않고 노후생활비가 해결되며 경제적 고민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매입한 농지를 다시 2030세대 젊은 농업인이나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임대하니 매도자나 임차자 모두에게 유익한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 거창함양지사 대표전화 940-5524, 940-5521)에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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