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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건강·생활 기사입력 : 2014/06/17
건강보험 「무자격자, 보험료 체납자」진료비 지원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지사장 이태열)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 10대 분야 핵심과제로 정부, 의약계 단체대표, 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과제를 추진, 건강 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으로 무자격자 및 악성 체납자의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한 달간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7월 부터 본격 시행한다.

 

 

의료급여 지원제한대상은 사망, 국적상실, 국가유공자배제신청자 등 무자격자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내지 않은 상시 체납자로, 무자격자는 의료급여를 제한해 일반진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보험 상시체납자는 요양급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완납했을 경우는 의료급여가 소급적용돼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거창지사 940-1150)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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