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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투고 기사입력 : 2014/06/24
(기고문)7월 1일, 기초연금 첫 발을 내딛다
우성봉(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장)

인간은 누구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꿈꾸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도 노인 빈곤문제가 100세 시대의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대신해서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20만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법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국민연금 혜택조차 받기 어려운 어른신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2014년의 경우 단독가구(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87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139만 2천원 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며, 소득인정액 경계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소득역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2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변동된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자로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대부분(90%)은 2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부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은 20% 감액되고 국민연금 수급자중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상인자도 일부 감액되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의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7월 7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가능하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7월부터 자격심사 후 기초연금수급자로 자동전환 된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수급액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지사에서 기초연금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에 자격심사 신청을 하는 것이 이해하기 수월해 보인다.

 

 

국민연금 거창지사는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에 관한 상담 및 신청서 접수에 대비하여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기초연금 시행으로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에 거주하시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현재보다 좀 더 나은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최고의 노후소득보장 기관의 관할 지사장으로서 흐뭇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소득인정액 :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과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기타 여러 인정기준에 의하여 합산해 결정)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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