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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14/06/29
(발행인 칼럼)군의원이 특정 언론의 하수인인가?
특정 언론과 ‘상생‘, ’원구성 사전 협의‘ 說 보도, 충격

거창군의회 일부 군의원들이 지난 6.4 지방선거 후보 시절 군의원에 당선되면 거창지역 모 언론사 대표와 군의원 간 상생 및 원구성까지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사전에 서명했다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해 큰 충격이 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4지방선거에 당선된 11명의 거창군의원 당선자 중 일부가 후보시절 군내 모 주간지 대표와 두 차례에 걸쳐 문서에 서명 했다는 것.

 

 

첫 번째 문서 내용은 군의원에 당선되면 해당 언론사와 군의회 간 상생하자는 내용, 두 번째 문서는 거창군의회 원구성과 관련, 의장은 누구, 부의장은 누구, 상임위원장은 누구, 맡고 싶은 자리 등의 내용에다, 문서 맨 밑줄에는 ‘백의종군’ 한다는 조항도 있다고 알려졌다는 것이다.

 

 

한 군의원 당선자는 “해당 주간지 대표와 커피타임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괴 소문 내용과 비슷한 제의를 받은 적은 있으나 서명하지는 않았다”, 또 다른 군의원 당선자는 “거창군의원 원구성에 있어서 백의종군 하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다”고 까지 보도했다.

 

 

해당 언론사 대표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한다는데 일부 당선자들의 말을 확인 보도한 것을 보면 전혀 근거없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이 보도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언론인 및 언론사가 후보들에게 당선 후 이권약속 등 이권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다.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의한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군의원 후보시절 특정 언론사와 ‘상생’ 서약서에 서명했다면 당선 후 해당 언론사의 이익을 약속한 것이 되며, 원구성 까지 관여했다면 이 또한 이권개입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다.

 

 

특히, 원구성과 관련해 ‘백의종군’ 하기로 까지 했다면 군의원이란 자신의 존재가치를 포기한 체 특정 언론의 하수인 밖에 더 되겠는가.

 

 

보도가 사실일 경우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전력투구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진 군의원들이 후보시절 당선에만 급급한 나머지 특정 언론사에 휘둘려 ‘상생(相生)’을 약속하고, 원구성 까지 맡긴다는 것은 소신없는 행위로, 의원직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으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 해당 언론사 대표도 언론을 이용한 이권개입이 불법행위임을 명심하고 언론본질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언론에 보도된 만큼 사법기관도 수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권개입에 판을 치는 언론이 아닌, 언론 본연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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