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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투고 기사입력 : 2014/10/31
(투고)거창경찰서, ‘관공서 주취 소란’ 근절 적극 추진
거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이원도

관공서 주취 소란행위는 공공의 적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로 인한 실수나 범죄에 관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만큼 주취자에 대해 공권력이 관대한 나라는 없다고 한다.

 

5대 강력범죄(살인·성범죄·강도·절도·폭력) 가운데 28.4%가 음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

 

2008년 조두순사건, 2010년 김수철·김길태 사건 등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주취상태’ 범행이었다.

 

많은 피의자들이 “음주”를 단골 핑계 거리로 이용해 왔다.

 

이제는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 분위기가 변했음을 알아야 한다.

 

경찰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거창경찰서는, 지난 4월경 ‘집에 태워주지 않는다’며 지구대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60대를 현행범인 체포하는 등 올해 6건에 5명을 입건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이젠 안 된다.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법질서를 지키는 일은 곧 국격을 높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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