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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투고 기사입력 : 2013/03/28
(기고문)일제강점기 거창의 친일단체 2
친일 어용 소작인단체, ‘거창소작인 상조회’

‘조선소작인상조회’는 일제강점기 친일적 성격의 어용소작인 단체이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 농민들은 소작권의 확보와 소작료의 경감없이는 농민의 지위가 향상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느껴 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인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조선노동공제회 등은 지방지회에 소작인부를 두어 소작인조합의 결성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의 단결을 시도했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소작쟁의가 일어나자 일제는 이를 탄압하는 한편 친일파 송병준(宋秉畯)에게 조선소작인상조회를 조직하게 했다.

 

 

1921년 8월 서울에서 송병준을 회장으로 그의 아들 송종헌 등 20명을 발기인으로 창립되었다.

 

 

장차 격화가 예상되는 농민운동에 대처하기 위해 소작쟁의를 미연에 방지하고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제와 지주층의 지원으로 조직되었으며 송병준의 세력확대에도 이용되었다. 전국 30여 곳에 지회를 설치했는데 주로 남부 지방을 활동무대로 삼았다.

 

 

거창에서도 ‘거창소작인상조회’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1923년 ‘동아일보’ 11월 21일 보도에 의하면 거창소작인상조회는 15일 거창 침류정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부회장 주남재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임원은 투표로 선정하여 회장에 유상범, 부회장에 주남재가 당선되었으며 이사에 김학규, 서기에 장정희. 이현빈. 신준근. 황용구. 이우형. 김창수. 우상현, 평의원에 김기년. 전병철. 장기호. 신정용. 장극천. 신용근. 박정하. 신원기. 신석민을 선출하였다고 전한다.

 

 

이후 1923년 11월 21일 거창군소작상조회는 지주와 소작인의 융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23년도부터 지세 등은 지주가 담당케하고 소작료는 5할로 결정하여 실행한다고 하였다.

 

 

12월 25일에는 1923년도 지세공과금을 지주와 소작간에 1.2기로 분담하기로 결정하고 상조회 간부 일동이 지주를 방문하고 지세공과금에 대하여 1.2기중 1기분만을 부담하여 달라고 하여 지주들도 양해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소작인상조회’는 지주와 소작인 간의 협조와 공존공영을 주장하면서 소작인의 항일의식을 마비시키려고 노력했으며, 소작인이 착취당하는 것은 대일본제국을 위하여 정당하고 필연적이라는 주장을 했다.

 

 

지방의 소작인상조회에서는 일본에 대한 충성맹세, 소작인의 교양강좌, 농업개량의 장려, 부업장려 등 친일 매국적인 활동을 했다.

 

 

그러나 점차 그 기만성과 반농민적 성격이 드러나자, 1923년 1월 영동에서 조선소작인상조회 영동지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을 때, 여기에 참가한 농민들은 소작인상조회는 필요하지 않으며 회장인 송병준은 일본귀족이며 소작인과 대립되는 대지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1924년 3월 대구에서 열린 남선노농동맹에서는 조선소작인상조회를 이류소작단체(異流小作團體)로 규정했다.

 

 

거창군에서도 1924년 9월 24일 군내 일반농민대표가 모여 노동총회를 개최하고 종래 소작인상조회가 친일어용적인 행위로 농민들을 기만하였고 사업활동도 부진함으로 명칭을 거창군노동회로 변경하고 제도는 위원제로 결정하였다. 위원장은 김승우, 위원 주남재. 장기상. 김학규. 정준식이 선출되었다.

 

 

‘소작인상조회’는 1924년에 전국 노동운동단체인 조선노농총동맹이 결성되자 1925년경에는 무력화되었고 1930년대에 없어졌다.

 

                         (조재원.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 참고문헌

1. 동아일보, 1923년 ~ 1924년 기사 인용,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2.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소작인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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