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4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년 1월 9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공고 2015-1. 게재일 : 2015. 1.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