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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건강·생활 기사입력 : 2015/02/09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지사장 이태열)는 이달 25일부터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의료진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거창지사에 따르면 금연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금연희망자에 대해 상담·약제비 등 종합적 지원사업을 전개한다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단 사업비로 12주 기본프로그램을 마련해 2월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부터는 보험 적용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참여 신청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로, 참여의료기관 검색은 공단홈페이지(http://www.nhis.or.kr)⁃병원 및 검진기관⁃병/의원찾기 ⁃「금연치료의료기관」을 확인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으로, 1년에 2번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12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니코틴중독 평가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한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자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 정제)구입 비용 일부도 지원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자는 상한액 이내에서 지원한다.

 

구분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패치

정제

용법

1일 2정

1일 2정

1일 1장

1일 4~12정

1일 4~12정

시장가격(개당)

680원

1,767원

1,353원

375원

417원

공단 지원액

정당 500원

정당 1,000원

日당 1,500원

 

 한편,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 성공자와,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은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단측은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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