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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투고 기사입력 : 2015/02/26
(투고)정론(正論)과 曲筆(곡필)
거창문화원 고문 정주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의 하나로 “언어”를 든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지니는 가장 소중한 표현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언어”는 그 만큼 아름답다고 하나 무거운 책임을 동반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언론의 홍수시대 속에 살고 있는 듯하다.
조간 석간으로 쏟아지는 중앙지, 도내 지방지를 비롯 국내 최고를 기록하는 8개의 지역주간지와 인터넷신문 등 정말 정보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범람하는 정보물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좋을지 혼란 스럽고 어리둥절 할 때가 많다.
그러하기에 독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유도 할 수 있는 정론(正論)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무관(無冠)의 제왕(帝王)이다. 사회의 목탁(木鐸)이다. 또한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은 제4부라고 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언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극명하게 표현한 사람은 아마 미국의 제3대 대통령 “제퍼슨”일 것이다.


그는 “신문없는 정부냐, 정부없는 신문이냐” 둘 중 바라는 바를 택하라면 모름지기 후자를 택할 것이라 했다.


언론의 중요성을 간파한 제퍼슨도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매사에 물고 늘어지는 신문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불평을 털어 놓았다고 한다.


“다만 입장의 차이 때문일까?”
언론은 위대한 것이다.
정론으로 군민의 성원을 받는 모습은 참으로 거룩하기까지 하다.
그러므로 “언론의 진정한 모습은 사심없는 언관(言官)이자 판관(判官)이어야 하며, 후세에도 부끄럽지 않는 사관(史官)이어야 한다”


오늘에는 예전에 실록처럼 역사기록을 만드는 춘추관 같은 기관이 없는 만큼 언론기록 그 자체가 역사책이 되기 때문에 공론을 존중하며 자신에게 엄격했던 춘추필봉(春 秋筆鋒)의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사론(邪論)으로 흐른다면 큰 죄악을 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이 사회공기(公器)로서 정치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념해야 하는 것이다.


가슴에 새겨야 할 중국의 고사를 한가지를 들어본다.
「정치의 중요성과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의 책임감」이 막중함을 깨우쳐 주기 위한 사례인데,


① 사람을 죽이는데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것과, 칼로 쳐 죽이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맹자께서 「양혜왕」에게 질문을 했다.

「양혜왕」은 “차이가 없다”라고 했다.

 

② “그렇다면「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못된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맹자가 다시 묻자 「양혜왕」은 역시 “차이가 없다”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는 당시 패도정치(覇道政治)가 성행한 전국시대에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위정자에게 정치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 어디 정치 뿐이겠는가.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의 책임도 막중한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몽둥이나 칼, 정치」 뿐만 아니라 언론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언론이 특정 이해 관계자를 음호하기 위해 왜곡, 편파 보도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면, 이것은 언론이 본연의 책임과 사명을 망각한 것으로서 정론(正論)의 필봉을 거부한 행위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정론(正論)을 젖히고 曲筆(곡필)을 팔았을 때 스스로 독백하는 소리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


언론인은 일반 시민과는 다른 높은 차원의 「의무와 권리」를 향유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존재이유와 가치는 「사실보도와 논평의 공정성, 형평성」에 있다.


이것을 파기한 언론은 곡필이고 흉기일 뿐이다. 스스로의 각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언론이 곡필(曲筆)을 휘두를 때 민심은 언론을 떠나게 되며, 그 언론은 결국 어떤 면으로든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정론(正論)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며, 밝은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요,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가 된다.


이처럼 중차대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언론스스로가 항상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왜곡, 편파 보도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엄정한 사관(史官)정신으로 정론의 필봉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근래 병든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김영란법(안)」이 “미뤄지다, 당겨지다”하면서 계류상태에서 기지게를 펴더니 금방「언론인 포함여부」가 실랑이가 되고 있다는데 왜일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부정한 청탁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말라는 것”과 “언론자유 침해는 별개라는 것”은 사회상규로서 일반 국민들의 정서인데 말이다.


때문에 언론은 항상 자기자신을 되돌아 보고 부족함을 채우는데 노력하는 가르침을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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