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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15/03/13
(발행인 칼럼)거창경찰서 유치장에서 온 편지
절도범의 옥중(獄中) 돈벌이

얼마전 거창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한 유치인이 필자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 왔다.


내용은 거창에 사는 아무개 라며 실명과 거창주소를 밝힌 후, 진주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다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범으로 거창유치장에 수감중인데 평소 OO신문을 애독하다 신문을 볼 수 없어 갑갑하다며 5월 중에 출감하면 귀하의 신문을 평생 구독하겠으니 유치장에서 신문을 볼 수 있도록 배달해 달라는 거다.


편지를 읽고 딱한 형편이다 싶어 거창경찰서로 찾아갔다.

담당 경찰에게 편지내용을 이야기 했더니 순 사기꾼이라며 속지 말란다.


경찰에 따르면 거창 주소도 거짓이고, 진주에서 체육관을 운영한 것도 아니며, 사찰을 돌며 절도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구속중인 전과 31범이란다.


그리고 유치장에서 전화번호부를 구해 자신의 종친회를 비롯, 각종 사회단체, 보호시설 등을 대상으로 매일 하루 평균 10여통의 편지를 써 보내며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다.


어떤이에게는 추위에 떨고 있다며 내복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이불을 요청하는 등 구구절절한 거짓사연을 담아 금품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다.


그러한 편지가 효과가 있어 열통을 보내면 한 두 곳은 사실로 믿고 인정많은 이들이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경찰에 문의도 해 온단다.


어떤 이들은 현금을 보내기도 하고, 내복을, 이불을 보내는 이도 있단다.
그래서 유치장에 받은 선물을 쌓아 놓고 있다고 한다.


유치장 안에서 그런 거짓편지를 매일 보내는 줄 알면서도 경찰은 유치인 인권보호를 위해 편지내용을 볼 수가 없어 안타깝단다.


필자는 며칠전 또 이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이번엔 XX신문 앞으로 온 편지다.

발신인은 전과 같은데 이번 편지는 앞의 편지와 산다는 거창주소가 다르다.

이전 편지는 거창읍 상림리였는데 이번에는 거창읍 웅곡2길 XX번지로 돼 있다,


내용은 이전 편지와 비슷하게 “거창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인데 XX신문을 볼 수 없어 가슴이 아프다”며, “5월 20일께 출소하면 찾아 뵙고 인사드리고 평생 신문을 구독하겠으니 수감기간 동안 신문을 보내달라”는 거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 했더니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은 이들이 더러 있었다.


옥중에서도 거짓과 사기로 동정심을 유발해 금품을 챙기는 이 절도범의 소행은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옥중에서도 돈을 버는 지혜로 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돈버는 방법도, 사는 방법도 다양한 것 같다.
그러나 인정많은 이들을 속이고 바보로 만드는 것은 괘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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