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1조에는 유권자가 후보자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으면 받은 액수의 10배~50배 까지(상한선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거창에서 금품과 향응제공 등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거창에서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해 고등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고, 지난 11일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과정에서는 모 출마예정자가 1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거돼 구속중에 있다.
군수선거와 관련해서는 거창지역 여성협의회 소속 10개 여성단체 회장들과 임원 등 10여명이 전국거창향우회장으로 부터 식사 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최근 구속된 모 조합 출마예정자로 부터는 12명이 380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압수된 장부에 기록된 40여명에 대해서도 경찰이 계속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 군수선거와 관련된 여성단체협의회 10여명과, 모 조합장 출마예정자로 부터 현금을 받은 조합원들에게는 받은 금액의 10~50배 폭탄 과태료가 부과될까?
거창에서는 위 두 가지 선거법 위반사건 관련 유권자나 조합원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거창군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시 공직선거법 제116조 ‘기부’와 제230조 ‘매수’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상식적인 개념으로는 ‘기부’의 경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표를 얻기 위해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 ‘매수’도 금품과 향응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것이어서 구별짓기가 애매모호하다.
필자도 이 두 법조항을 여러번 읽어봐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이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여튼 사법당국에서 ‘기부’냐 ‘매수’냐의 죄명 적용에 따라 처벌은 크게 달라진다.
‘기부’의 경우는 제공받은 이들에게 받은 금액의 10~50배 폭탄 과태료를 선거관리위원장이 부과한다.
죄명이 ‘매수’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에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이들은 피의자 신분이 돼 사법당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처벌이 더 무겁다.
거창의 두 선거법 위반사건은 죄명이 모두 '매수'가 적용됐다.
거창군수 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만 혐의가 인정돼 피고인 신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기타 회원들은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조사 결과 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안돼 피의자 신분도 면하고 과태료도 면하게 됐다. 그러나 최근 모 조합장 출마 예정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해당 조합원들은 ‘매수’로 적용됨에 따라 모두 피의자 신분이 될 처지다.
압수명단에 기록된 50여 명 중 조합원은 30여 명으로, 피의자로 될 경우 받은 금액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될 전망이다.
그러면 유권자가 아닌 비 조합원에 대한 금품제공은 어떻게 처리될까?
경찰에 따르면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의 경우 금품제공이 임기 4년 내내 선거법에 저촉되나, 비조합원은 선거180일(6개월) 이전의 행위는 저촉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조사중인 비 조합원들은 대부분 6개월 전에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비조합원의 경우에도 금품제공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공명선거를 위한 강력한 선거법 적용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관련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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