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기사
검색
2024-5-3(금) 전체기사  | 사회 | 정치·의회 | 경제 | 교육 | 문화예술 | 레저스포츠 | 자치행정 | 건강·생활 | 사람들 | 동영상·포토뉴스 | 칼럼 | 투고 |
로그인
로그인  |  회원가입
발행인 인사말
뉴스 카테고리
인물·동정
알림방
광고
고시·공고
쉼터
타로카드
띠별운세
오늘의일진
꿈해몽
무료운세
생활 검색
거창날씨
네이버지도검색
신주소검색
사이트 링크
거창군청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청
거창세무서
거창우체국
후원하기
농협
3511322668903
거창인터넷뉴스원


여러분의 후원이
거창인터넷뉴스원
에 큰 힘이 됩니다.
    
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15/03/15
(발행인 칼럼) 선거법 위반과 과태료
‘매수’와 ‘기부행위’ 적용에 따라 처벌 달라져

공직선거법 제261조에는 유권자가 후보자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으면 받은 액수의 10배~50배 까지(상한선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거창에서 금품과 향응제공 등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거창에서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해 고등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고, 지난 11일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과정에서는 모 출마예정자가 1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거돼 구속중에 있다.


군수선거와 관련해서는 거창지역 여성협의회 소속 10개 여성단체 회장들과 임원 등 10여명이 전국거창향우회장으로 부터 식사 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최근 구속된 모 조합 출마예정자로 부터는 12명이 380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압수된 장부에 기록된 40여명에 대해서도 경찰이 계속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 군수선거와 관련된 여성단체협의회 10여명과, 모 조합장 출마예정자로 부터 현금을 받은 조합원들에게는 받은 금액의 10~50배 폭탄 과태료가 부과될까?


거창에서는 위 두 가지 선거법 위반사건 관련 유권자나 조합원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거창군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시 공직선거법 제116조 ‘기부’와 제230조 ‘매수’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상식적인 개념으로는 ‘기부’의 경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표를 얻기 위해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 ‘매수’도 금품과 향응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것이어서 구별짓기가 애매모호하다.


필자도 이 두 법조항을 여러번 읽어봐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이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여튼 사법당국에서 ‘기부’냐 ‘매수’냐의 죄명 적용에 따라 처벌은 크게 달라진다.


‘기부’의 경우는 제공받은 이들에게 받은 금액의 10~50배 폭탄 과태료를 선거관리위원장이 부과한다.


죄명이 ‘매수’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에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이들은 피의자 신분이 돼 사법당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처벌이 더 무겁다.

 

거창의 두 선거법 위반사건은 죄명이 모두 '매수'가 적용됐다.

 

거창군수 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만 혐의가 인정돼 피고인 신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기타 회원들은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조사 결과 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안돼 피의자 신분도 면하고 과태료도 면하게 됐다.


그러나 최근 모 조합장 출마 예정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해당 조합원들은 ‘매수’로 적용됨에 따라 모두 피의자 신분이 될 처지다.


압수명단에 기록된 50여 명 중 조합원은 30여 명으로, 피의자로 될 경우 받은 금액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될 전망이다.


그러면 유권자가 아닌 비 조합원에 대한 금품제공은 어떻게 처리될까?


경찰에 따르면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의 경우 금품제공이 임기 4년 내내 선거법에 저촉되나, 비조합원은 선거180일(6개월) 이전의 행위는 저촉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조사중인 비 조합원들은 대부분 6개월 전에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비조합원의 경우에도 금품제공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공명선거를 위한 강력한 선거법 적용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관련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후원계좌 : 농협 3511322668903 거창인터넷뉴스원
 

(명칭)인터넷신문/(등록번호)경남 아00210/(등록연월일)2013. 1. 17/
(제호)거창인터넷뉴스원 / (발행.편집인)우영흠/(전화)055-945-5110/
(발행소)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1길 45 상가1층 / (발행연월일)2013. 1. 24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영흠/E-mail : gcinews1@hanmail.net
copyright ⓒ 2013 거창인터넷뉴스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