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은 만우절이다. 학창시절, 만우절날 선생님을 속이거나 이성친구에게 장난으로 고백했던 경험이 한번 쯤 있을 것이다. 이날 하루는 서로에게 무언의 약속처럼 거짓말이 용인되어 너털웃음 짓는 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만우절이 귀여운 장난으로 국한된 것에 불과하다면, 최근에는 대기업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필자에게 있어서도 만우절은 장난신고로 인해 가슴 졸이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기도 하다.
2014년 만우절을 하루 앞둔 3월 31일, 서울 여성가족부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많은 경찰력이 투입되었던 일이 있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장난전화 한통으로 인해 1분 1초가 아쉬운, 진정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생명의 전화를 놓쳐 버릴 수도 있기에 경찰관으로써 가슴이 아려온다.
허위신고를 한 사람을 조사해 본 결과 “만우절인데 폭발물 신고에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했다”라는 철없는 진술을 했고, 이에 장난신고의 주범은 법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달콤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허위신고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된다.
112신고전화는 생명을 살리는 전화다. 도움이 필요한 어떤이 에게 112신고전화는 공포 속에 마지막 손짓이고, 어둠속에 마지막 희망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기대해 본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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