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기사
검색
2024-4-28(일) 전체기사  | 사회 | 정치·의회 | 경제 | 교육 | 문화예술 | 레저스포츠 | 자치행정 | 건강·생활 | 사람들 | 동영상·포토뉴스 | 칼럼 | 투고 |
로그인
로그인  |  회원가입
발행인 인사말
뉴스 카테고리
인물·동정
알림방
광고
고시·공고
쉼터
타로카드
띠별운세
오늘의일진
꿈해몽
무료운세
생활 검색
거창날씨
네이버지도검색
신주소검색
사이트 링크
거창군청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청
거창세무서
거창우체국
    
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16/01/22
(투고)범죄피해자 임시숙소 활용하세요!
양진욱 경위(거창경찰서 청문감사실)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주거지 노출로 보복범죄, 스토킹 등 2차 범죄피해가 우려되어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는 2014년 4월부터 경찰청 주도로 시행중에 있으며,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로 보복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임시 숙소가 필요한 자 이다.


위 범죄피해자들이 피해자 진술 등의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에게 요청하면 전문보호시설에 연계되어 보호 받을 수 있으나, 원거리 등 피해자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


이럴 때는 전국의 각 경찰서 관할에 안정성과 쾌적성이 검증된 숙박시설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담당경찰관에게 임시 숙소를 신청하면 된다.


임시숙소는 최소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제공되며 숙박비는 경찰에서 부담하고 있어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명칭)인터넷신문/(등록번호)경남 아00210/(등록연월일)2013. 1. 17/
(제호)거창인터넷뉴스원 / (발행.편집인)우영흠/(전화)055-945-5110/
(발행소)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1길 45 상가1층 / (발행연월일)2013. 1. 24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영흠/E-mail : gcinews1@hanmail.net
copyright ⓒ 2013 거창인터넷뉴스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