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에서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 상·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여건이 계속 악화되어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더 향상된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인상
○ 시행일 : 2016년 3월 고지분 부터
○ 대 상 : 지방상수도 수용가(거창읍, 가조면, 위천면, 남상면, 주상면, 웅양면)
○ 인상률 : 상수도요금 15%, 하수도요금 30%,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15%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 감면대상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3급
○ 신청방법 : 수급권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빙서류 지참하여 직접방문
○ 감 면 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 기타문의 : 거창군상하수도사업소 ☎ 055-940-8410
상·하수도요금 요율표 업종 구분 | 사용량 구분(㎥) | 상수도㎥당 단가(원) | 하수도㎥당 단가(원) | 인상 전 | 인상 후 | 인상 전 | 인상 후 | 가정용 | 1 ~ 20 21 ~ 30 31 이상 | 530 700 920 | 610 810 1,060 | 101 136 182 | 130 180 240 | 일반용 | 1 ~ 30 31 ~ 50 51 ~ 100 101 ~ 300 301 이상 | 665 800 930 1,070 1,200 | 760 920 1,070 1,230 1,380 | 120 153 186 215 265 | 160 200 240 280 340 | 산업용 | 1㎥당 | 620 | 710 | 120 | 160 |
|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구경별 | 인상 전(원) | 인상 후(원) | 13ⅿ | 750 | 860 | 20ⅿ | 2,110 | 2,430 | 25ⅿ | 3,390 | 3,900 | 32ⅿ | 6,040 | 6,950 | 40ⅿ | 10,190 | 11,720 | 50ⅿ | 15,630 | 17,970 | 75ⅿ | 37,910 | 43,600 | 100ⅿ | 64,640 | 74,340 | 150ⅿ | 140,840 | 16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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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창 군 수
(거창군 공고 2016-7)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게재기간 : 2016. 3. 10~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