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기사
검색
2024-4-27(토) 전체기사  | 사회 | 정치·의회 | 경제 | 교육 | 문화예술 | 레저스포츠 | 자치행정 | 건강·생활 | 사람들 | 동영상·포토뉴스 | 칼럼 | 투고 |
로그인
로그인  |  회원가입
발행인 인사말
뉴스 카테고리
인물·동정
알림방
광고
고시·공고
쉼터
타로카드
띠별운세
오늘의일진
꿈해몽
무료운세
생활 검색
거창날씨
네이버지도검색
신주소검색
사이트 링크
거창군청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청
거창세무서
거창우체국
    
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16/03/16
(투고)얌체 구급차 이용자에 대하여
김경용(거창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오는 4월부터 실시되는 비응급환자 이송저감을 통한 119구급대 운영 효율화 정책은 응급의료기관 이송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실제 응급환자를 더욱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 최초 비응급 환자의 신고 요청 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비응급 환자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송을 거절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송을 원할 시에는 부득불 응급의료기관(응급실)으로 이송을 하되 응급환자가 아닌 걸로 판명될 경우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허위신고자로 간주하여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국민과 함께 안전에 관한 자기책임 실현 풍토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생명보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는 앞선 정책적 실행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 시민 스스로가 가지는 책임의식의 질적 향상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시민사회는 구성원 개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가슴 졸이며 애타게 119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는 당사자가 될지 모른다.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정말 필요한 구급 요청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스스로의 작은 행동들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명심하고 우리 모두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서는 시민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명칭)인터넷신문/(등록번호)경남 아00210/(등록연월일)2013. 1. 17/
(제호)거창인터넷뉴스원 / (발행.편집인)우영흠/(전화)055-945-5110/
(발행소)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1길 45 상가1층 / (발행연월일)2013. 1. 24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영흠/E-mail : gcinews1@hanmail.net
copyright ⓒ 2013 거창인터넷뉴스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