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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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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은 여름철 불법투기와 소각으로 인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쓰레기불법투기와 소각 단속을 지난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은 2개반 4명 운영해 주요 대로변, 골목길 등 쓰레기 반복 민원 발생 구역과 불법투기 사각지대를 집중 단속하며, 단속반 운영으로 8월 29일까지 28건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소량의 쓰레기라도 불법투기 적발 시 과태료는 20만 원이며, 이는 종량제봉투 20리터(400원)로 환산하면 500장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류현복 거창읍장은 “최근 단속된 유형은 비규격 봉투 에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재활용품은 품목별(종이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로 분리하여 배출하여 달라”고 당부하며, “쓰레기 적정 배출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