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알면서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기고문)알면서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김강 (동남지방통계청 진주사무소 주무관)

알면서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중에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


보통은  알면서 짓는 죄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아니다.’이다.
무지에서 비롯된 죄악이 더 위험하다.


기원전 백년 무렵 인도 북부에서 승려 나가세나와 위대한 왕 메난드로스 간에 이런 대화가 있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겋게 단 쇳덩이를 알고 잡은 사람과 모르고 잡은 사람 중 누가 더 많이 데겠습니까.”


“존자여, 모르고 잡은 사람이 더 데겠지요.”
“대왕이시여, 그와 마찬가지로 모르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죄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어느 정도 강약조절을 하거나 중간에 멈출 수 있지만,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가 할수 있는 한 최대의 힘을 그 잘못에 쏟아 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자정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부패관련 굵직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미봉책으로 만들어진 허술한 법이 아닌 부정부패의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한 법이 시행 된 것이다.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일명 “김영란법”으로 유명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점에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우리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부패인 줄 알면서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모르고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잘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0일 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11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하루 평균 170여건의 문의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 검경 및 감사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반부패․청렴에 대한 강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청렴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의 부패정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개선을 위해서 그에 맞는 정책시행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이 모여 마침내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인정하는 청렴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