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데이트폭력』그 그늘에서 진정 멈춰 게 할 것인가?

 

(투고) 『데이트폭력』그 그늘에서 진정 멈춰 게 할 것인가?
신재호 경위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현재 데이트폭력이 도가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국민들의 충격과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찰에서도 데이트폭력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하여 신속,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중이다.


데이트폭력이란 교제중인 연인 뿐 아니라 결별 후 일어나는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과 스토킹을 포함하는 것이며, 단순한 연애 폭력이 아닌 명백한 범죄이다.


최근 한 매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97%가 데이트폭력을 범죄로 생각하고 또 실제 50% 가까이 데이트폭력을 경험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나아가 경찰청의 통계로 봐도 16년 총 검거인원 8,67명에 올 6월까지 테이트폭력사범 4,65명으로 지난해 대비 189명, 4.3%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데이트폭력은 재범율이 상당히 높아 살인, 강간이나 납치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며,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기에 국가적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언론에 보도되는 테이트폭력은 뇌사판정, 두개골골절 등 엄청난 행위도 있지만 그늘에 숨어 있는 폭력으로 피해자, 목격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 및 신변보호   요청이 필요한 사건도 많다.


결론적으로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신고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숨겨진 그늘의 폭력”에 대해 너무 무관심 했던 만큼 이제는 양지로 끌어내야만 한다.


때 마침 표창원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데이트폭력등방지법”을 발의해 스토킹을 포함, 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절차상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니 잘 된 것 같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법률이 마련돼 있다.


우리 경찰에서도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에 7월 24일~8월 31일 까지 39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우리 경찰이 담보해줘야 한다.


사회적 약자가 보호를 받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하면서......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