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동산 거래시 최대 500만원 까지 아낄 수 있는 부동산전자계약서 제도

 

(기고) 부동산 거래시 최대 500만원 까지 아낄 수 있는 부동산전자계약서 제도
이태헌 (거창 가나공인 중개사무소 대표)

 

 

 

 

 

 

 

 

 

 

지난 8월1일 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전자계약서 제도에 대해 거창 가나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태헌(사진·경영학박사)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보겠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서면계약 대신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계약과 동시에 거래계약신고와 주택임대 확정일자가 처리되고 행정기관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전세권설정·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 30% 절감,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증명서 생략,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공인전자문서센터 계약서 보관으로 이중계약피해 예방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소개 했다.


지금까지 건물이나 땅을 사고 팔 때 계약서는 의당 당사자의 도장과 인주가 기본 필수 품목 중의 하나였으나 이제는 사고파는 사람 각각 자신명의로 된 휴대폰과 신분증만 지참하여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이러한 도장 없이도 부동산 계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난 8월1일부터 정부가 번거로운 기존의 종이 계약서 대신, 간편하고 안전한 온라인 부동산 전자계약서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전자 계약서비스 시스템은 기존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 계약서를 대신해서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인데, 기존 종이 계약서 거래 방식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최대 500만원 가량의 거래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통해서 거래를 했을 경우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겠다.

 

첫 번째 경제적이다.
△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되며,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 0.2~0.3% 추가 인하 가능 △중개업소의 중개보수 5개월 무이지 할부 △법무사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30% 절감 △부동산 서류 발급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이 생략 된다.


두 번째 편리하다.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매매계약시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처리 △인감도장 없이 계약서 작성 가능 △계약 결과 및 과정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 하며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분실 위험도 줄어든다.


세 번째 안전하다.
△종이 계약서의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가능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명확하고 △자격이 없는 중개업자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 △이중계약 방지 △사기계약으로 부터 방어 △매매계약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방지 △개인정보 암호화를 통한 안심거래가 가능 하다.


부동산 전자계약서 거래시 준비 사항 및 절차와 이점을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도자와 매수자(중개의뢰인):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

 

★거래절차(표)

 

★전자계약의 이점(표)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