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6) 거창군 재난예․경보시설 운영 안내문 (2018-38)

 

(2018. 9. 6) 거창군 재난예․경보시설 운영 안내문 (2018-38)

거창군 재난예․경보시설 운영 안내문


 

< 운영근거 및 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재난 예보․ 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집중호우 등 재난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 경보발령 및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군민의 귀중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재난 예․경보시설 현황

총계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기상관측장비

독립식우량

관측

수위관측시설

문자전광판

재난CCTV

재난

마을

방송

위성

전화기

농어촌경보

시설

472

36

10

24

3

4

10

366

8

11

 

재난 예․경보시설 세부 역할

 ❍ 자동우량경보시설 : 36개소

   - 용    도 : 강우량에 따라 자동으로 경계, 대피방송 송출

   - 시설현황 : 월성지구(감시국 1, 통제국 1, 중계국 1, 우량국 3, 경보국 22)

                   고견사지구(통제국1, 우량국 2, 경보국 5)

※ 경보발령기준(분/mm): 경계(20/9), 대피(20/10), 중대피(20/11)

→ 싸이렌 소리후 상황별 안내방송 송출

 

 ❍ 강우량 및 기상관측시설 : 34개소

시 설 명

개소

위   치

비고

자동기상관측장비

10

주상, 웅양, 고제, 위천, 마리, 남상, 남하, 신원, 가조, 가북

 

독립식 우량계

24

읍면별 주요지역 2개소

 

 ❍ 하천수위 관측 시설 : 3개소

    - 용    도 : 하천 수위를 측정하여 재난 사전 예방

 

시설명

경보발령 기준값

거창교(평시 80cm)

경계(200cm), 위험(220cm), 대피(230cm)

사마교(평시 80cm)

경계(230cm), 위험(260cm), 대피(280cm)

장풍교(평시 40cm)

 

경계(190cm), 위험(220cm), 대피(240cm)

 

  ※ 위천천 주변 10개소(원상동~합수교) 재난경보국 운영

→ 싸이렌 소리후 상황별 안내방송 송출

 


 ❍ 재해문자전광판

    - 용    도 : 재난취약지에 각종 재난정보를 문자전광판으로 송출

    - 시설현황 : 4개소(수승대 2, 장풍숲 1, 창선교 1)

 ❍ 재난마을 방송시설

    - 수    량 : 366개소 / 전 읍면 마을

    - 방    식 :  CDMA(핸드폰)

    - 방송방법 : 문자(기계음), 육성(녹음), 핸드폰으로 상황 전파

    - 권한부여 : 군·읍면 업무담당자, 이장 등

 ❍ 농어촌 경보시설

    - 수    량 : 11개 면

    - 방    식 :  CDMA(핸드폰)

    - 방송방법 : 문자(기계음), 육성(녹음), 핸드폰으로 상황 전파

    - 권한부여 : 경남도청 업무담당자, 군·읍면 업무담당자


 ※ 재난예방문자 및 음성통보시스템(PEM-NDP7)

   ․용    도 :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휴대폰으로 상황 전파

   ․전파대상 : 공무원, 이장, 반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전파방법 : 기상특보 등 재난상황을 핸드폰 문자 및 음성 전송


담당부서 : 거창군 안전총괄과 (940-3770)


  (거창군 공고 2018=38)

 

 

  (게재기간 : 2018. 9. 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