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2) 거창군 불법 주 ‧ 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2019-9)

 

(2019. 4.2) 거창군 불법 주 ‧ 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2019-9)

거창군 공고  제2019 – 399호


거창군 불법 주 ‧ 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일
                                 거 창 군 수

 

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이하“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신고제 운영사항


  가. 운영시간
    1)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 24시간
    2)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 금지 운영시간
  나. 신고방법: 행정안전부「안전신문고」앱 또는「생활불편신고」앱
  다.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생활불편신고」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기되며, 앱 카메라로 첨부된 사진만 인정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라.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과태료 : 40,000원 부터
     ·소방시설 5m 이내 8만원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4. 17. 예정)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하여 1일3회 초과 시 비부과 종결
  마. 신고 보상금 : 없음


4. 신고대상 


  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나.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다.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지 상태 차량


5. 시 행 일 : 2019. 4. 17(수)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 1)를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9. 3. 27. ~ 4. 16. (20일간)
    나. 제 출 처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거창읍 중앙로 103, 3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940-3349)
    라.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의견)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055-940-33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2019-9)

 

 

 

(게재기간 : 2019. 4.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