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거창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24만4700여 필지 4월 15일~5월 7일 까지

 거창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대상 토지 24만4,700여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완료하고, 4월 15일~5월 7일 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열람대상은 각 필지별 ㎡당 가격이며, 거창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군청 민원소통과,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 할 수 있다.


 지가 열람 후 인근토지와 지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서 서식은 군청 민원소통과,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고, 의견제출 사유, 가격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은주 재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등 각종 부담금 산출기준의 근거가 된다”며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견제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현지조사를 통해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하고,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055-940-3865)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