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김향란 부의장, \'30일 의회 출석 정지\' 징계 처분 받아

 

거창군의회 김향란 부의장, '30일 의회 출석 정지' 징계 처분 받아
4월 2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징계 찬성

 

거창군의회 김향란 부의장이 4월 24일 거창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30일 의회 출석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 부의장의 징계는 지난 4월 1일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군청으로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배달시켜 공무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돼 검찰조사를 받는데 대한 조치다.


군의회는 김 부의장의 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4월 18일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킨 후 4월 23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김 부의장의 소명을 듣고 징계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과반수가 징계에 찬성해 4월 24일 거창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본회의에서의 징계 내용은 '30일 의회 출석 정지'를 놓고 방청객들을 모두 내 보내고 비공개 투표로 진행한 결과, 김 부의장을 제외한 10명의 군의원 중 7명이 징계 찬성, 2명이 반대, 1명 기권으로 징계 찬성안이 통과돼 김 부의장은 향후 30일간 의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됐다.


김 부의장의 '30일 의회 출석 정지' 징계는 4월 24일 부터 5월 까지는 군의회 임시회 개회 등의 일정이 없어 의원활동에 큰 지장은 없으나 의회로 부터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자체가 군의원으로서의 부정적 이미지 등에 타격이 되고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