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1) 노후경유차 엔진개조사업 (2019-14) | |||||||||||||||||||||||||||||||||||||||||||||||||||||||||||||||||||||||||||||||
거창군 공고 제 2019-753 호
1. 사업개요 가. 신청 기간 : 2019. 6. 10.(월) ~ 예산소진 시까지 나. 사업 규모 : 10,438천원(예산범위내) 다. 사업 내용 1)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 2) 사업규모 : 10,438천원(예산범위내)
2. 사업진행절차 ❍ 신청자가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부착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장치부착이 가능할 경우 신청자가 환경과로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장치제작사에 의뢰. 장치제작사에서 거창군으로 사업 신청
3. 지원조건(※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공고일 기준 현재 거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미체납자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 4. 신청방법 ❍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에 부착 문의 및 신청 *아래의 [별표1]을 참고하여 제작사에 소유자가 직접 문의 ❍ 차부착(교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거창군 환경과로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통보⇒ 장치제작사 의뢰⇒장치제작사가 거창군으로 사업 승인 신청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계약서에 의한 계약 - 장치 부착 신청과 보조금의 청구, 수령의 권리는 장치 제작사에 위임 5. 유의사항 ❍ 보조금지급규정[별표2]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별 적용 조건에 적합한 환경부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할 것 ❍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2년 이내에 폐차 등의 이유로 탈거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보조금을 반납(※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 ❍ 의무 부착기간 2년이 경과한 차량도 저감장치를 제거할 수 없으며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조치 ❍ 저감장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조기폐차 등의 정부 보조금 지원은 불가 ❍ 차량 말소 등 매연저감장치 탈거할 경우에는 거창군에 장치를 반납해야 함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장치반납(☎1544-8648) 대행]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6. 기타 문의사항 : 거창군 환경과 환경정책담당(☏055-940-3492) [별표 1]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 업체 현황(환경부 인증) ▢ 경유자동차 LPG 엔진 개조 제작사 현황 No 제 작 사 전화번호 비고 1 이알인터내셔널 031-940-2560 [별표2]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등 ◆LPG 엔진 개조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장치구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LPG 엔진 개조 RV, 승합 4,432 4,012 420 9.5% 47 1톤 화물 4,432 4,122 310 7.0% 47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LPG엔진개조 : 콜모니터링비용+무상점검비용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거창군 공고 2019-14) (게재기간 : 2019. 6. 11~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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