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국회의원, 품질인증 강화 관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강석진 국회의원, 품질인증 강화 관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강석진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7월 23일, 전통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보호와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된 후에야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강화하고 ▲ 관련 벌칙조항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인증취소의 경우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통주 등의 산업에 대한 품질인증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여 품질관리의 허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강 의원은 “전통주 품질 인증제도 관리강화로, 전통주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제고와 소비자 보호는 물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고도 바로 재인증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