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건, 34억 7,400만 원 부과

 

거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건, 34억 7,400만 원 부과

 거창군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만 건, 34억7,4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는 전년도 부과액 33억600만 원 보다 1억6,800만 원(5.4%)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신축가격기준액이 1㎡당 69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개별공시가격(토지 7.35%, 개별주택 3.55%)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기준일 이후 매매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생겨도 9월 납세의무자는 종전소유자가가 되고, 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면 새로운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세목임을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의 주요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외)의 세 종류로 나뉜다.


9월에는 토지와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해 7월에 연납되지 않은 주택의 나머지 1/2에 대해 과세된다.


 9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9월 30일 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거창군 재무과(☎940-3272)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로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기존에 전자고지를 신청해 둔 사람은 본인의 위택스 전자사서함이나 이메일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과 농협이나 시중은행의 금융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한 후 안내에 따라 사전신청하면 간편하게 모바일로 납부가 가능하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9월 30일까지 재산세 납부를 당부 드리며,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