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란 거창군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원 구형

 

김향란 거창군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원 구형
김 의원 공소사실 인정. 10월 14일 오후 3시 30분 선고공판

거창군의회 김향란 군의원이 9월 23일 오후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구형 공판에서 검찰로 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향란 군의원은 공무원에게 군의원 업무추진비 카드로 거창군청 6개과 공무원들에게 45만8,000원 상당의 닭고기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구형공판에서 검찰측은 "김 의원이 거창군청 6개과 공무원들에게 00통닭집의 닭고기 45만8,0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과거에도 명함을 배포해 70만 원의 벌금을 받았고, 공무원에게 상품권을 배포해 입건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이같은 일들이 본청에 진정서도 접수된 상황”이라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향란 군의원과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최후 변론으로 “군의원으로서 공무원들이 지역구의 숙원 정책과 관련한 긴밀한 업무 협조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문병차 방문해 업무 처리를 해주셔서 감사의 차원에서 간담회라는 마음으로 한 일”이라며 “공소장에 적시된 금액이 45만8,000원이나 1인당으로 계산하면 몇 천 원 수준으로, 오해받을 행위이긴 하나 시기적으로 차기 선거를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14일 오후 3시 30분에 속개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