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선관위, 이장회의 이용 「주민투표법」 안내실시

 

거창군선관위, 이장회의 이용 「주민투표법」 안내실시
10. 16. 실시하는 거창군 주민투표 대비, 마을이장 등 300여명 대상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4일~10월 2일 기간동안 이장회의 일정에따라 12개 전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마을이장 및 사무소 직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주요 안내사항은 ▲ 주민투표 주요 사무일정 ▲ 주민투표 운동방법 ▲ 주민투표관련 제한·금지규정 ▲ 주민투표일 유의사항 등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거창군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있어 지역주민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을이장들이 공정한 주민투표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부정투표 근절을위해 신고·제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투표일은 10. 11.(금) ~ 10. 12.(토) [오전6시~오후6시] 이고 주민투표일은 10.16.(수) [오전6시~오후8시] 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