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금리 1% 농업발전자금 21억 원 융자 | |
3월 31일 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
거창군은 3월 6일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군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총 21억 원 규모의 농업발전자금을 저리 융자(연 1%)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생산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게 된다. 류지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에게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업발전자금이 지원되는 만큼 이번 융자지원 시행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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