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 2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거창소방서, 2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거창소방서(서장 한중민)는 고질적인 관행으로 인명·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2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하고 있다.


2대 안전 무시 관행은 ▲비상구 폐쇄 및 비상통로 물건 적치 ▲비상경보설비 전원 및 소방용수 밸브 차단 또는 고장 상태 방치 등으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 통로에 적치물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대피가 어렵다.


또한, 소리로 화재 상황을 알려주는 비상경보설비의 전원이나 소화전의 물을 이용해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용수 밸브를 차단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군민들에게 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는 위반행위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거창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그리고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및 고장방치는 재난 상황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확대할 수 있는 안전무시 관행이다”며 “군민 모두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인 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