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비 지원
단독주택 150가구 태양광 설치비 보조금 지원···연중 상시 온라인 접수

 

 거창군은 4월 1일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독주택 150가구에 태양광 3㎾를 보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태양광 3㎾ 용량 기준 총 설치비용 502만8,000원 중 377만1,000원(국비 251만4,000원 군비 125만7,000원)이며, 신청인은 125만7,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군은 올해 지방비 보조금을 경남도 지자체 평균(108만원) 대비 20만원 가량 높은 125만7,000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작년(146만원)보다 대략 20만원 낮은 125만7,000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태양광 3kW 설치 시 가구당 70 ~ 80만원/년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으며 2~3년 이내 본인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고, 태양광 모듈(패널)의 수명이 20년 정도이므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약 1,000만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게 된다.


접수는 4월 13일~9월 6일 까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2020년 에너지공단에서 선정된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후, 등기부등본, 본인사실확인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온라인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index.do)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에너지담당(055-940-3713)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055-212-1146~50)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