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거창사과원예농협 윤수현 조합장 당선 ‘무효’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거창사과원예농협 윤수현 조합장 당선 ‘무효’판결

거창사과원예농협 윤수현 현 조합장의 무투표 당선은 ‘무효’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양상익 부장판사)는 5월 14일 오전 10시 거창사과원예농협 윤수현 조합장이 제기한 무투표 당선 ‘무효 소송’항소심에서 기각 판결 함으로써 당선무효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지난해 10월14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조합장 후보로 등록했던 오 모(55)씨가 거창사과원협을 상대로 제기한 이 조합 윤수현 조합장의 무투표 당선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서 윤 조합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선고했었다.


윤 조합장은 지난해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오 씨가 태양광 사업자로 법원 등기부상에 등록돼 있어 이사회에서 심의결과, 조합과 경업에 해당된다며 후보결격 사유에 의한 후보 자격이 박탈돼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무투표 당선됐다.


이에, 오 씨는 “조합의 경업에 의한 후보 결격사유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조합장 선거무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후보자 오 씨가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경업 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후보자 등록 무효처분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무효처분을 근거로 후보자수가 1인이 되었음을 이유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윤수현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거창사과원예조합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오 씨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경업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하고 이사회 의결로 경업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사과원협은 상고를 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항소심 판결은 현 윤수현 조합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된 것이 아니라, 원협을 대상으로 한 당선무효소송이라 보궐선거에 윤 조합장도 출마할 수 있다.


한편, 고등법원의 거창원협에 대한 이번 판결로 인해 농협중앙회의 정관 중 조합장 선거규정이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해져 혼란에 빠졌다.


농협중앙회 산하 회원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업무를 위탁관리하는데 조합장 후보가 조합에 등록신청을 하면 후보자격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접수를 하고, 접수마감 후 후보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면 선관위에서 해당 조합에 등록후보에 대한 후보자격 여부확인을 요청한다는 것.


선관위의 요청을 받으면 조합에서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후보들에 대한 후보자격 결격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선관위에 통보토록 돼 있다는 것.


그러면, 선관위는 조합의 이사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선관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검토 후 최종 후보등록여부를 공포토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대로라면 후보들에게 등록 전일까지 조합에서 누가 등록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일이 결격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알려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선 조합정관 중 조합장 선거 규정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가 등록신청을 하면 일단 접수하면서 등록 후 이사회 심의를 통해 경업관계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후보자격이 박탈된다는 각서를 발급토록 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도 후보등록 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드러날 경우 당선돼도 당선이 무효토록 돼 있다.


그런데, 거창원협 조합장 선거 소송에서 재판부가 후보등록 전에 등록하려는 후보에게 경업 등 결격사유를 등록전일 까지 사전에 파악해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조합정관과 규정대로 진행한 선거업무가 유명무실해져 향후 일선 조합의 조합장 선거규정 개정이 불가피해져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