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 공인중개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방문홍보

 

거창소방서, 공인중개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방문홍보

 

거창소방서(서장 한중민)은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56개소를 방문해 ‘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서는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주택 중개 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확인ㆍ설명에 대한 안내를 당부하고,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는 군민이 쉽게 접하고 알 수 있게 사무소 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전단지를 비치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단독 또는 다세대·연립 등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 등 관련 자료를 매도(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한중민 거창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로부터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앞으로 공인중개사분들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가 보급률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