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
오는 8월 5일 부터 2년간 시행 | |
거창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 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등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소통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이번 기회에 실소유자가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소유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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