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중개거래 거짓․과장 광고 못한다 | |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허위매물 광고하면 과태료 500만 원 | |
거창군은 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게시하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가 매물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소유자가 내놓은 가격을 시세보다 부풀리거나 매물의 층이나 향을 속이는 행위,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행위 모두 포함된다.
특히, 중개대상물 광고 시 전화번호 등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할 수 없고, 만약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재식 민원소통과장은 “이번 공인중개사법의 개정 시행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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