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회의원, 지난 4. 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통보받아

 

김태호 국회의원, 지난 4. 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통보받아
'허위사실 공표 및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 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당해

김태호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지난 4.15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김 의원은 9월 24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으로부터 4.15총선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당표방 금지 규정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혐의없음’처분을 서면을 통해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무소속 후보이면서 탈당 이전에 몸담았던 미래한국당을 '당선되면 다시 돌아갈 곳'으로 자주 거론해 총선 직후인 4월23일 허위사실 공표 및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 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당했었다.


김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통보에“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더욱 겸손함과 공공심을 담아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