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11일 본회의에서 연극제 상표권 매입 관련 예산 10억5,500만원 전액 삭감 | |
지급 기한 내년 1월 31일 까지 예산확보 난항 예상 | |
거창군의회가 12월 11일 열린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예산 10억5,500만원(상표권 매입비 10억원, 변호사 선임비 5,5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 담화문을 통해 구인모 군수는 ‘2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항소 시 공탁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 추가 소송비용이 발생한다’, ‘지역 상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거창 연극학교의 개교로 빠른 연계가 필요하다’, ‘법정공방으로 끌고 간다면 연극제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며 네 가지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군은 집행위와 10억원에 합의 후 예산확보를 위해 10억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난 8일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받으려 했으나 총무위원회는 군민반대여론과 정서, 절차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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