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11일 본회의에서 연극제 상표권 매입 관련 예산 10억5,500만원 전액 삭감

 

거창군의회, 11일 본회의에서 연극제 상표권 매입 관련 예산 10억5,500만원 전액 삭감
지급 기한 내년 1월 31일 까지 예산확보 난항 예상

 

거창군의회가 12월 11일 열린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예산 10억5,500만원(상표권 매입비 10억원, 변호사 선임비 5,5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연극제 상표권 매입 관련 예산 삭감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거창군은 연극제 상표권 관련 소송 판결 이후인 지난 12월 4일 거창연극제집행위원회(아래 집행위)의 연극제 상표권을 10억 원에 매입키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 후, 7일 구인모 군수가 언론을 통해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거창군은 집행위에 17억3,558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었다.

 

이 담화문을 통해 구인모 군수는 ‘2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항소 시 공탁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 추가 소송비용이 발생한다’, ‘지역 상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거창 연극학교의 개교로 빠른 연계가 필요하다’, ‘법정공방으로 끌고 간다면 연극제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며 네 가지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군은 집행위와 10억원에 합의 후 예산확보를 위해 10억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난 8일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받으려 했으나 총무위원회는 군민반대여론과 정서, 절차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어, 11일 군의회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했으나 역시 전액 삭감으로 연극제 상표권 매입 예산은 마련치 못했다.


집행위와의 연극제 상표권 매입금 지급 한도일은 내년 1월 31일로, 군의회의 부정적인 입장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계약이행에 차질이 예상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