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관내 주차금지구역 지정 안내 | |
동천저류지 신규도로, 솔약국 ∼ 강변방면, 오는 3월 부터 단속실시 | |
거창군은 2021년 1월 부터 동천저류지 신규도로 단방향 및 솔약국에서 강변방면 양방향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윤광식 경제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거쳐 주차금지구역을 지정,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 미관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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