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분야) 신청 안내

 

거창군,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분야) 신청 안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위한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하세요'

거창군은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분야 보조사업을 오는 2월 25일까지 신청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사업내용은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임산물상품화지원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등 산림소득분야이다.


지원 대상은 수실류 14개, 버섯류 8개, 산나물류 12개, 약초류 18개, 약용류 20개, 수목부산물류 1개, 관상산림식물류 6개 등 79개 품목이다.


지원 자격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은 우선지원 대상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업계획서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임업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접수된 보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선정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경상남도에 제출하면 최종결과는 산림청에서 확정한다.


거창군 산림과는 현지확인, 심의회 등 선정절차를 강화해 무자격자, 농업분야 중복신청, 지침에 맞지 않은 사업계획 신청자를 최소화하고 보조금 지원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사업신청자는 신청단계에서부터 주의사항과 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거나 거창군 산림과(☎940-3463)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