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 농어촌 민박·야영장 등 소방시설 설치확인제 운영

 

거창소방서, 농어촌 민박·야영장 등 소방시설 설치확인제 운영

 

- 오는 5월 31일 까지 농어촌 민박 121개소 설치 대상 전수조사 실시
- 신규 농어촌 민박·야영장 영업 신고 시 소방시설 소방서 직접 확인!

 

 거창소방서(서장 서석기)는 야영장이나 농어촌 민박을 찾는 이용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등을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를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해외여행 등이 제한됨에 따라 야영장 등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야영장 내 화재사고를 포함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관광진흥법이나 농어촌정비법상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규제하고 있으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건축면적이 400㎡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돼 소방관서가 소방시설 등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는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군 담당 부서에서 신규 영업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소방서로 확인 요청을 하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시·군 담당부서에 통보하게 된다.


 거창소방서는 지역의 농어촌민박·야영장 121개소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 대상 전수조사를 오는 5월 31일까지 시행하고, 농어촌 민박·야영장 등 신규 허가대상에 대해서는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서석기 서장은 “지역의 야영장·관광 펜션을 찾는 방문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