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개정 강화된 전동킥보드 처벌규정 아시나요? | ||||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김원식 | ||||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최근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앱에 가입만하면 대여도 쉽게 할 수 있고, 조작이 간편하고, 운전하기 쉬워서 청소년 등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잘 타지 않음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5월 13일부터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강화된 세부적인 처벌규정 내용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수이며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인도주행 3만원, 무면허운전 10만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 이상)10만원, 음주운전측정거부 13만원, 승차정원위반 4만원 어린이에게 운전시키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등이 있다.
경찰에서는 강화된 전동킥보드 처벌 규정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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