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민세 사업소분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
거창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올해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합해지면서 신고·납부기간이 8월로 통합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사업자들은 올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바꿔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종전 주민세 재산분 외에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하면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고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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